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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가운데,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의 교섭 거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원청교섭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한화오션은 여전히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단체교섭에 응할 것인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마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한화오션이 교섭 절차상 당사자임을 인정했다. 이후 노조는 모두 10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앞둔 시기에는 교섭 요구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웰리브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과 작업환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조는 "이제 문제는 사용자성 여부가 아니라 한화오션의 교섭 거부"라며 "교섭은 사용자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022년부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임금과 안전, 고용과 노동조건 문제를 교섭을 통해 해결하자고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이 이를 거부해 왔으며, 노동조합은 천막농성 등을 이어가면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건에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부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은 바 있다"며 "이번 조정절차에서는 한화오션의 교섭의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화오션이 끝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조정중지 결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들은 충분히 인내하며 대화를 요구해 왔다"며 "더 이상 노동조합에만 인내를 요구해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섭을 거부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한화오션"이라며 "원청교섭이 성사되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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