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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사건 항소심 변론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종결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니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정리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과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은 일본 니토덴코의 통제 아래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됐다”며 “구미공장 청산은 사업 일부의 폐지에 불과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 17명을 2023년 2월 해고했다. 이후 해고 노동자들과 금속노조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지난해 1심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을 별개의 법인으로 판단하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1심 이후 확보한 자료를 통해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됐다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니토덴코 정보재 사업부 조직도에는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동일 사업부 산하로 편제돼 있으며, 구미공장 예산서는 주요 의사결정을 일본 본사 정보재 사업부 승인 아래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수첩과 내부 자료에서는 두 공장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거래처 물량을 분담·조정하며 생산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무늬만 다른 법인이었을 뿐 실체는 니토덴코의 한국사업부와 다름없었다”며 “구미공장 청산 이후에도 동일 사업은 평택공장에서 계속됐고, 따라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니토덴코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인력 재배치나 고용승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청산과 해고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니토덴코의 노조 탄압 의혹도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회사 관리자가 일본 본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노조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면 조기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사실을 공개하며 “해고와 청산의 배경에는 노조 혐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을 흡수한 한국니토옵티칼의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니토옵티칼의 2025년 매출은 1조4,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4,018억 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754억 원으로 189억 원 늘었다.
금속노조는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자만 해고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식 청산과 정리해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은 현재까지 3년 8개월째 복직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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