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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9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1220원(8.7% 인상), 경영계는 1만530원(2.0% 인상)을 제시했으며, 최종 결정은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9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세 차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종 격차는 690원으로 남았다. 공익위원들은 14일 회의에서 10차 수정안을 요청한 뒤 최종 심의에 들어간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뜩이나 적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몫을 더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40년 만에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가 심의됐지만 부결됐고, 정부는 '최임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보다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며 "실제 생계비와 체감 물가를 반영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3% 안팎)만 반영해도 최저임금은 최소 1만630원 수준은 돼야 실질임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영계가 제시한 1만530원은 이보다도 낮다.
민주노총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며, 저임금 노동자에게만 생계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존권보다 기업 부담을 우선하는 최저임금 결정은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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