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청주환경지회, 충북지노위 심문 앞두고 기자회견
등록일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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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7일 청주시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부문에 대해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 소속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청주시가 '민간위탁'을 이유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5개월 넘게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주환경지회는 지난 5월 26일 청주시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이후 다섯 달이 지나도록 청주시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를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규탄했다.

 

2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심문회의가 열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부분에서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청주시청 앞에서 40일간 노숙농성을 벌이며 원청교섭을 요구해 온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도 함께했다.

 

"계약기간도, 인력도 청주시가 정한다"

 

성문모 충북지역평등지부장은 청주시의회가 대행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을 짚었다. 그는 “3인 1조 준수 용역을 추진하고 고용승계를 입찰 조건에 넣겠다고 한 것도 청주시”라며 "인력을 몇 명 쓸지 정하는 주인이 누구이고,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바로 청주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역업체 사장은 청주시가 짜놓은 틀대로 움직이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청주시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14기 임원선거 본부장 후보로 나선 윤남용 후보도 참석했다. 윤 후보는 하청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아는 사실은 임금, 고용, 근무형태 모두가 청주시의 과업지시서 하나로 구체적으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진짜 사용자는 청주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충북지노위는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 청주시가 원청 사용자임을 판정하고, 청주시는 즉각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청주시 원청교섭 투쟁 이후의 모든 책임은 청주시와 충북지노위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부처부터 지자체까지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자들은 이 문제가 청주시만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중앙부처부터 공기업까지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으려고 막대한 법률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책임을 피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적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충북지노위에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행정절차 속에서 지연되거나 의제 제한으로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장 노동자는 청주시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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