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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내놓은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둘러싼 노동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비롯해 의료민영화, 개인정보 보호, 농지·산림 개발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정당 등 134개 단체가 참여하는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초광역특구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저해하고 안정망을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초광역 파괴를 부를 초광역특구법 저지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동행동은 이 법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전·전격전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지원 법안이라고 봤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규제를 풀고, 인허가 절차를 줄이며, 공공 인프라를 기업 활동과 산업 수요에 맞춰 제공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들은 법안의 체계도 문제 삼았다. “260여 개 조항 대부분이 ‘~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며 "기존 법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의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환경·사회적 비용은 지역이 떠안는 구조도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노동 쟁점도 여러 갈래로 제기됐다. 공동행동은 근로시간 규제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부 직종 노동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빼는 제도)이 도입되면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이 전면 제외되고, 노동시간 기록 의무마저 사라져 과로사를 입증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연구개발을 명분으로 한 장시간 노동 허용이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외투기업과 대기업 특혜를 넘어 법안에 너무나도 심각한 노동개악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과 직접고용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졸속 법안 발의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찾아 항의 행동을 벌였다. 당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특위를 설치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정재민 정의당 부대표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업육성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가 노동자의 권리, 환경 보호, 공공의료,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국회가 법안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기업 이윤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에 맞서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법안 추진의 순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졸속 개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며, 먼저 노동자와 양대노총에 사과하고 법안을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는 안전한 일자리, 주4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 직접고용 확대, 원청 책임 강화를 내세웠다.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과 지역·청년 고용 목표를 의무화하는 '좋은 일자리, 과로 없는 안전한 일터 특구'를 만드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의무라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 활동을 넓혀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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