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제3장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개인소득 분배와 소비(1)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등록일 : 2026.02.08

사회주의 노동자-2.png

 

본 장에서는 사회주의 개인 소비재에 있어서 분배 관계와 소비 관계를 분석한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관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이 장을 학습할 때는 노동에 따른 분배가 사회주의 공유제하에서 개인 소비재 분배의 기본 원칙임을 먼저 이해토록 한다.  그리고 노동에 따른 분배의 필연성, 내용, 성질, 작용,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 실현의 특징과 실현 형식 등을 학습한다.

 

이와 동시에, 노동에 따른 분배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분배에서 평균주의과도한 격차를 모두 반대하고,  일부 지역과 기업, 개인이 성실한 노동과 합법적 경영을 통해서 먼저 부유해지도록 허용하며 장려한다.  그 밖에,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면서도 여러 분배방식이 함께 존재하는 것과 그 조절에 대해서도 인식하며, 또한 사회주의 개인 소비의 성질, 구조, 방식 및 수준 등의 문제를 파악한다.

 

제1절 사회주의의 노동에 따른 분배

 

1.  노동에 따른 분배의 객관적 필연성

 

생산은 분배를 결정한다. 그때문에 개인 소비재의 분배 형식은 생산의 사회적 형식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유제의 경제 범위 내에서는 개인 소비재에 대한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이 실행된다.  여기서 노동에 따른 분배란 사회와 집단이 사람들이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개인 소비재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노동에 따른 분배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와 생산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사회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 의해 제약된다.

 

첫째, 사회주의 생산수단의 공유제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기 위한 경제적 전제이다.

생산수단 소유제는 노동생산물 분배 관계의 기초이다. 생산수단의 공유제적 조건에서 노동자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자이므로, 사회 생산물은 전체 노동자의 소유이고 노동자 내부에서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점유함으로써 착취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마르크스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사회주의 공유제적 조건에서 사람들이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소비재 외에는 개인 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생산수단이 어떤 사람의 사적 재산도 아니기에 누구도 그것을 이용해 소비재를 점유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만 사회로부터 소비재를 분배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점유하는 것은 단지 노동 없이 얻는 분배 관계를 배제하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분배방식을 결정할 뿐, 소비재의 분배가 반드시 노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상호관계를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낡은 사회 분업의 존재 때문에 노동은 아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구가 되지 못하며, 단지 개인의 생계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이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여기서  낡은 사회 분업은 사회적 생산이 서로 다른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노동자가 아직 일면적인 노동 능력만 갖추고 있어 장기간 특정 직업과 특정 작업 위치에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가르킨다. 이 같은 낡은 사회 분업이 존재하기에 사람들의 노동 간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즉, 육체노동자와 정신 노동자, 단순 노동자와 복잡 노동자 등의 차이가 그것이다.

 

동시에 이 같은 낡은 분업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노동은 아직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처럼 사람들 생활의 제일의 요구가 되지 못하고, 단지 생계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자로서 생산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낡은 사회 분업 속에서 노동을 개인의 생계 수단으로 삼아 생산과정에 참여하며, 이렇게 생산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물질적 생활 자료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얻는 물질적 생활 자료의 양과 자신들이 제공한 노동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내적인 수량적 의존 관계가 존재한다. 즉, 노동을 기준으로 개인 소비재를 분배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게 된다. 노동자가 사회와 집단에 제공한 노동은 그중 먼저 사회에 필요한 공제를 한 후, 그의 노동 기여도에 따라 상응한 양의 소비재를 얻게 된다.  노동을 기준으로 한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는 조건 하에서, 각 노동자의 노동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자들이 분배받는 양도 필연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마르크스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회로부터 증서를 받는데, 이 증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노동을 제공했는지(공공 기금을 위한 노동을 제외하고)를 증명하며, 이 증서를 바탕으로 사회적 분배 시스템에서 동등한 노동량이 들어있는 소비재를 받게 된다. 그가 어떤 형태로 사회에 제공한 노동량을 다른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는 근본적 조건은 생산력 발전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산수단 소유제와 낡은 사회 분업의 존재는 모두 생산력 발전 수준의 제약을 받는다. 여기서 생산력 발전 수준은 사회 생산물이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결정한다. 생산력이 사회 생산물이 극도로 풍부한 단계에 도달해야만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며, 사회 생산물은 노동자의 실제 필요에 따라 분배될 수 있다. 즉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지 못해 낡은 사회 분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행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노동에 따른 분배만 실행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사회주의적 공유제 범위 내에서 개인 소비품에 대한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실행하는 것은 객관적 경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조건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은 객관적 필연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때 노동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 공유제적 범위 내 개인 소비품 분배 영역에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필연적인 추세로, 이는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속한다. 사회주의적 조건에서 인간은 반드시 이 법칙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며, 그것을 위반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을 해치게 되며, 사회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

 

사회주의 노동자-4.png

 

2.  노동에 따른 분배의 내용, 성질 및 작용

 

1) 노동에 따른 분배의 내용과 요구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소비품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노동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 공유제적 기초 위에서 노동자가 공동 노동의 성과를 분배받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에 참여해야만 노동의 전체 성과에서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획득할 자격이 있으며,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한다.

 

둘째,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는 물질적 대상은 모든 사회 생산물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중 개인 소비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 생산물 중 생산수단은 여전히 사회에 속하며, 사회는 사회 총생산물 중 사회와 노동자의 공동 필요를 위한 부분을 공제한 후 남은 부분만을 노동자 개인에게 분배한다.

 

셋째, 사회는 노동을 개인 소비품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다. 노동에 따른 분배가 근거로 하는 노동이란 질적으로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노동이다.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조건에서 노동은 물론 사적인 성질을 잃지만, 여전히 개별 노동과 사회 노동의 모순이 존재하며, 노동은 완전하게 직접적인 사회성을 갖추지는 못한다. 개별 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전환하려면, 상품교환을 통해서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회가 인정하는 노동만이 노동자가 사회에 대한 진정한 기여를 대표하며, 이것이 노동에 따른 분배의 근거다.

 

양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평균 노동은 동일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이 분배의 동일한 기준이 되려면, 그 자체가 동일한 양의 표준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노동량은 개별 노동의 자연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 노동량을 사회 평균 노동량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도가 다르고 숙련도가 다른 노동을 동일한 단순노동으로 환원하여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와 집단은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개인 소비품을 분배하며, 같은 양의 노동은 같은 보수를 받고,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먼저 어떤 형태로 사회와 집단에 일정량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후에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같은 양의 노동이 포함된 소비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가 사회와 집단에 제공한 노동은 사회 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공제를 먼저 거친 후에, 사회가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개인 소비품에 포함된 노동량과 같다. 따라서 노동에 따른 분배는 같은 양의 노동 교환의 원칙을 따르며, 분배에서 노동자 간의 상호평등 관계를 구현한다.

 

첫째, 어떤 사람의 수입도 모두 노동에서 나온다. 자신의 노동으로만 다른 노동과 교환하여 소비품을 얻을 수 있으며, 타인의 노동을 무상으로 점유할 수 없으므로 수입을 얻는 방식에서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 둘째, 노동량은 수입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이며, 같은 양의 노동은 동일한 양의 수입을 얻는다.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량은 사회적 평균 노동으로 측정되는데, 즉 사회 평균적인 노동의 숙련도와 노동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노동에 따른 분배는 "노동의 평등, 보수의 평등"을 실현하며, 분배 영역에서 노동자 간의 상호평등 관계를 실현하게 된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견지하려면 서로 다른 노동자 간의 노동 차이를 인정하고, 노동 보수에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반대하고 극복해야만 한다. '평균주의'는 분배에서 모든 차이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몫을 평균적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균주의는 소자산계급, 특히 농민의 평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평등 요구는 봉건적 착취제도에 반대하는 데 있어 일정한 진보적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평균주의를 사회주의로 간주하고, 사회주의 분배관계에서 평균주의를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롭고 잘못된 것이다.

 

평균주의는 보수와 노동 기여 간의 연관을 단절시키며, 실제로 노동을 적게 하고 질이 낮은 사람이 노동을 많이 하고 질이 좋은 사람의 노동을 점유하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 성격과는 양립할 수 없다.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임금 제도에 심각한 평균주의가 존재했다. 많이 일하든 적게 일하든 똑같고, 잘하든 못하든 똑같았다. 심지어 일을 하든 안 하든 똑같아서 많이 일해도 많이 받을 수 없고 적게 일해도 적게 받지 않았다. 이는 부지런한 사람을 장려하고 게으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을 장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타격하였다. 낙후된 사람을 옹호함으로써 노동자가 기술을 향상시키고 능력껏 일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평균주의적 분배는 생산의 위축과 보편적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실행할 때는 노동자들이 공동부유의 길에서 선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만 한다. 사회주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이 점차 향상되어 공동부유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공동부유는 노동 보수의 차이를 평준화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완전히 평균적이며 동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할 경우, 노동자의 노동 능력이 다르고, 사회에 실제로 제공하는 노동량이 다르기에 노동 수입에서도 필연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 차이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특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 일부 생산단위, 일부 사람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노동과 합법적 경영을 통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장려해야 한다. 이는 선진적인 사람들의 적극성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대다수 사람이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영관리를 개선하며, 부지런히 일하도록 유인하고 격려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이 부유해지도록 이끌 수 있다. 일부 사람이 먼저 부유해짐으로써 생기는 빈부 격차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는 데서 선후, 그리고 빠르고 느림의 차이일  뿐이다. 결코 극소수가 착취자가 되고, 대다수가 빈곤에 빠지는 그러한 양극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동시에, 사회주의의 발전 방향은 공동부유를 향하는 것이기에 국가는 반드시 적절한 정책을 통해 빈부의 정도가 지나치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한편으로, 세금 등의 수단을 통해 비노동적인 경제 수입에 대해 적절한 조절을 해야 한다. 다른 한편, 경제 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부를 축적하기 어려운 지역 및 노동자에게는 지원을 제공하며, 특별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물자와 기술 면에서 도움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주의 노동자-1.png.jpg

 

2) 노동에 따른 분배의 성질

 

노동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으로서, 개인 소비품 분배 영역에서 사회주의 성격의 분배 관계를 실현한다. 사회주의 분배 체계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인 소비품 영역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며, 반면 공공 영역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교육, 의료,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 서비스, 노인과 아동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 인프라는 개인의 노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 분배 체계는 개인적 소비재에 대한 '노동 기여에 따른 분배'와 공공 영역에서의 '필요에 따른 분배'가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자본주의의 시장 중심 분배와 공산주의의 필요 중심 분배 사이의 과도기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모든 착취제도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공산주의 고급 단계에서 실행될 필요에 따른 분배와도 다르다.

 

노동에 따른 분배는 사유제도를 없애고 생산수단 공유제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실현한다. 자본주의 사유제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표면적인 현상에서 볼 때,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자도 많이 일하면 임금을 많이 받고, 사회주의사회의 노동자도 많이 일하면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둘 다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임금노동자가 창출한 모든 사회 생산물의 대부분은 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이 점유한다. 그들은 자본과 토지 소유권을 바탕으로 착취 수입을 얻는 것이지, 노동에 따른 분배가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가계급과 모든 착취 계급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하면 그들의 착취 수입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제도에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이나 노동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 혹은 가격이다. 자본주의적 사유제를 없애고 사회주의 공유제를 수립한 후에라야 노동에 따른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 이는 노동 없이 획득하는 것을 부정하고, 노동자의 노동 성과가 더 이상 착취 계급에 의해 무상으로 점유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분배제도 및 과거의 모든 분배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분배제도라 할 수 있다.

 

노동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으로서,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의 고급 단계에서 실행될 필요에 따른 분배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노동에 따른 분배는 노동을 분배의 근거로 삼아 같은 양의 노동은 동일한 양의 보수를 받게끔 한다.  즉 분배에서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자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한 권리는 서로 다른 노동자에게는 불평등할 수도 있다. 이는 노동자들 간에 노동 능력ㅡ체력과 지력에서 차이 때문에 그들이 사회와 집단에 제공할 수 있는 노동량도 다를 수 있다. 노동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분배 몫을 결정하는 표준으로 삼아 조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노동자 간에 노동 보수의 차이가 형성된다.

 

동시에 노동자가 부양하는 가족 규모가 다르기에, 각 노동자의 수입이 같더라도 각 가정의 1인당 소비품의 양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노동자는 생활에서 부유한 정도의 차이 및 사실상의 불평등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인식해야 할 점은, 노동에 따른 분배에서 나타나는 소비품 분배에서의 불평등은 생산수단 점유 관계의 불평등이 아니며 착취와 피착취, 계급 압박의 불평등도 아니고, 단지 사람들의 생활상의 부유 정도의 차이와 불평등일 뿐이다. 사회주의라는 역사적 단계에서 이러한 차이와 불평등은 피할 수 없고, 미래 공산주의 사회의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해야만 비로소 제거될 수 있다. 

 

3) 노동에 따른 분배의 작용

 

생산이 분배를 결정하고, 분배 또한 생산에 반작용한다. 어떤 분배방식이 생산방식에 부합할 경우 생산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산의 발전을 저해한다. 노동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 생산방식에 적합한 분배방식으로, 사회생산력에 대한 거대한 촉진 및 추동 작용을 한다.

 

사회주의 노동자-5.png.jpg

 

첫째, 노동에 따른 분배는 노동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유리하며, 이에 따라 사회주의 생산 발전을 촉진한다. 노동에 따른 분배는 노동자의 생산에 대한 기여와 물질적 이익을 직접 연결시킬 수 있어, 노동자가 물질적 이익을 통해 노동의 성과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누구든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집단에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능력을 다해서 일하고, 노동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자극한다.

 

또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과학과 문화를 학습하고 생산 기술을 연구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인간은 생산력 중 능동적 요소로서, 노동자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을 촉발시킬 경우 생산력의 물질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 혁신과 기술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노동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 공유제의 공고화 및 발전에 유리하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면 노동자의 수입이 많고 적음은, 개인 노동만뿐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관리 상의 효과와도 관련된다. 기업은 책임, 권한, 이익이 통일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제적 실체로서, 경영관리가 잘 되면 국가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하는 동시에 기업 전체 노동자의 물질적 이익도 증진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이익, 집단이익, 개인 이익이 긴밀히 결합되면, 노동자가 국가와 기업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다. 노동자는 개인의 노동 잠재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의 노동 조직과 경영관리 개선에도 관심을 갖게 되며, 사회주의 공유제의 공고화와 발전에 관심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셋째, 노동에 따른 분배는 착취를 없애고, 계급 차별을 없애는 경제적 수단이다. 계급을 없애기 위해서는 생산수단 사유제를 변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착취 계급 성원들을 개조해야만 한다.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실행할 경우 그들을 자력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로 개조할 수 있다. 동시에,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은 노동 없이 수입을 얻는 것에 반대하고, 타인의 노동 성과를 무상 점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분배제도의 측면에서 노동 이외의 수단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로를 차단하기에, 타인의 노동을 침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된다. (계속)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

[21세기 사회주의 경제학 9회]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와 결합한 다양한 분배방식

: 제3장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개인소득 분배와 소비(3)

2026.02.28

2026년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전략(3회)ㅡ 울산지역 선거전략

2026.02.25

2026년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전략(2회)ㅡ 진보진영 대단결을 촉구하며 

2026.02.24

2026년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전략(1회)ㅡ 국내외 정세와 과제

2026.02.23

[21세기 사회주의 경제학 8회] 사회주의의 노동에 따른 분배(2)

ㅡ 제3장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개인소득 분배와 소비(2)

2026.02.12

[21세기 사회주의 경제학 7회] 사회주의의 노동에 따른 분배

ㅡ 제3장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개인소득 분배와 소비(1)

2026.02.08

[21세기 사회주의 경제학 6회] 사회주의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와 공유제의 ‘실현 형식’(2)

: 제2장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소유제 구조(3)

2026.01.28

[21세기 사회주의 경제학 5회] 사회주의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와 공유제의 ‘실현 형식’

: 제2장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소유제 구조(2)

2026.01.22

[21세기 사회주의 경제학 4회]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

: 제2장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소유제 구조(1)

2026.01.15

21세기 대변혁의 길목에서(3회): 중국의 ‘인류 운명공동체’ 구상과 실천 전략

202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