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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이사회 회의  장면.

 

미국이 오는 11월 6일 예정된 UN 인권이사회(UNHRC)의 4차 국가별 인권 정기 검토(UPR)에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감시와 개선 노력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8일, 미국 제네바 주재 UN 대표부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미국이 이번 4차 국가별 인권 정기 검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 라비나 샴다사니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중요한 인권 심의 과정에 미국이 불참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사무소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 및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 등과 인권 문제에 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 인권 정기 검토(UPR)는 모든 UN 회원국이 주기적으로 인권 이행 상황을 점검받는 제도로, 각국이 평등하게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적 협력의 장이다. 2007년 도입된 이래 193개 회원국 모두가 세 차례 심의를 받았으며, 2022년부터 4차 심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앞서 2010년, 2015년, 2020년에 1~3차 심의를 받았다. 3차 심의에서는 116개국이 미국의 인종, 종교, 성별 차별, 혐오 발언 및 종교 불관용, 사법 개혁, 경찰 폭력, 이민자 아동 격리 정책, 이민자 권리 보장, 인신매매 근절 등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총 347건의 개선 권고를 제시했다. 또한 미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 인권 조약(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조속한 비준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복귀도 촉구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불참 결정은 국제 인권 감시 체계에서 스스로를 제외함으로써, 자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인종차별, 경찰 폭력, 이민자 권리 등 구조적 인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는 인권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이도록 한다.

 

한국의 한 진보 시민단체 인사는 “미국이 세계 인권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자임해온 만큼, 스스로 인권 검증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국제적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국내 인권 개선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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