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정치·경제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오피니언
“공수처장의 탈을 쓴 범죄은닉 공범,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
금융피해자연대와 금융사기없는세상은 11월 13일 공동으로 발표한 긴급성명을 통해,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수사방해의 주범이자, 1조 원대 금융사기 피해자의 고통 위에 선 악질 변호사”라고 규탄했다.
두 단체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여 공수처의 수사를 직접 방해한 자가 바로 김선규”라며, “그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대행이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중, 수사팀에 ‘4월 총선 전 소환 금지’ 지시를 내리고 이후 ‘거부권 명분 마련을 위해 서둘러 조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IDS홀딩스 사기 사건에도 김선규 그림자 드리워져”
단체는 김선규 전 대행이 변호사로서 맡았던 IDS홀딩스 사건 역시 “범죄수익 은닉과 사기파산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지적했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1만 2천 명에게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201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거대 금융사기범이다. 그러나 김성훈은 복역 중에도 외부 공범들과 교신하며 29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성훈의 측근은 "김선규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 4억 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전달"했으며, 단체는 이를 “범죄수익 세탁을 위한 변호사비 명목 수수”로 규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및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는 파산자가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법 처분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김성훈 측 수표를 수령한 행위 자체가 파산재단 재산 은닉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IDS홀딩스 은닉금 29억 원의 이동 경로는 복잡한 계좌와 변호사 간 자금전달을 거쳐 최종적으로 김선규 대표 법무법인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체는 이를 “법률전문가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긴 전형적 사기파산 공모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직자로서의 수사방해, 변호사로서의 사기공모”
금융피해자연대와 금융사기없는세상은 “김선규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진실규명을 방해했고, 변호사로서는 1조 원대 사기범의 범죄수익을 대신 받아 챙겼다”며 “이중적 범죄행위는 법률가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마저 짓밟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과 특검은 김선규에 대한 전면적 구속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김성훈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피해자단체는 끝으로 “피해자들이 10년 넘게 찾아 헤맨 돈, 억울한 국민이 감내한 고통을 끝내 외면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