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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단순히 몇 퍼센트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도 나이 때문에 차별받아도 되는가?’라는 존엄의 문제이다.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현대차지부 조합원 모두가 두고 두고 같은 불이익을 반복해서 겪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2015년 12월 30일, 정년 60세 시행을 이틀 앞두고 59세 임금 동결, 60세 10% 삭감의 임금피크제를 합의했다. 당시 회사는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들었고, 정부의 청년 채용 재원 마련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된 현실은 달랐다. 같은 생산라인에서 같은 공정과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나이만으로 임금이 삭감되었고, 업무 강도와 평가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표1>은 말해준다.

2022년 5월 26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도입 목적의 정당성 임금삭감 폭과 기간의 적정성 임금삭감과 직무·업무량 변화의 연계성 근로자 보호조치의 존재 정년연장과의 직접적 연계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실제 직무변경이나 업무량 감소가 없는데 임금만 삭감하는 경우는 명백히 무효라고 못 박았다.
이 기준을 현대차 임금피크제에 대입하면 문제점은 더욱 선명해진다.
첫째,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이 직접 맞교환된 구조인지 불분명하다. 정년 60세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이었고, 단체교섭에서도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
둘째, 59세와 60세 노동자의 업무와 책임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삭감되었다.
셋째, 재교육이나 전환배치, 업무경감 등 보호조치가 거의 없었다.
넷째, 임금피크제 재원이 실제 청년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부당한 임금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법과 권리에 근거해 바로잡을 것인가. 임금피크제는 개인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합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전·현 조합원들의 무효 확인 소송과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2026년 단체교섭에서는 임금피크제 철폐와 정년연장을 핵심 요구로 내걸어야 한다.
법에 따른 투쟁과 현장 투쟁을 결합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나서야 후배 노동자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출처: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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