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강봉진(노동자함성 편집위원장, 현대차지부 조합원)
등록일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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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현대차 성과금/퇴직금 소송추진위는 62년생∼65년생 전·현직 조합원 5,809명을 조직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7월 식당 선전전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  추진위  김희환대표.  오른쪽 강봉진   노동자함성  편집위원장

 

“삼성전자, 성과금 퇴직금에 반영돼야”
삼성전자 퇴직자들, 1심·2심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승소  
대법원은 지난 1월29일 삼성전자의 성과금 중 ‘목표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며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의 댓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경영성과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지난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퇴직자들이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으로 승소한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 퇴직자 900여 명이 제기한 또다른 소송에서는 ‘경영성과급이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액이 조정되는 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을 고려해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근로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2021년 6월 1심 승소한 바 있다.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목표 성과금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회사가 정한 기준과 평가에 따라 노동의 결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임금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성과금, 격려금, 특별보너스라는 이름을 붙여 ‘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았다. 노동자가 일해서 받은 돈이라면 그것은 임금이라는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쟁점 기준을 현대차에 적용하면 결론은 명확하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매년 성과금을 받고 있다. 그 성과금은 회사가 정한 생산 목표, 품질,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된다. 즉, 노동자가 회사의 지휘 아래 일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다. 그렇다면 성과금은 당연히 임금으로 평균임금 즉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성과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해, 조합원들은 실제 임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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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현대정공과의 퇴직금 차별지급은 명백한 임금 차별이다.


현대차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퇴직금 산정’에서 구 현대정공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퇴직금에  산정해서 지급하면서도 구자동차, 구써비스 출신 조합원들에게는 그것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임금 차별이다. 


햔대차지부가 2026년 단체교섭에서 바로 잡아야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과금을 ‘보너스’라고 부르며 포기할 이유가 없다.  

성과금은 우리의 노동이 만든 임금이며, 당연히 평균임금과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현대차지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현대차의 성과금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공장에서, 라인에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결과다. 그렇다면 그 노동의 대가는 온전히 노동자의 몫이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로 이제 우리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명분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지금이 바로 바꿀 때다. 2026년 단체교섭에서 성과금의 평균임금(퇴직금) 포함을 노사합의로 명문화해야 한다. 
 

출처: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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