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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목표 성과금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회사가 정한 기준과 평가에 따라 노동의 결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임금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성과금, 격려금, 특별보너스라는 이름을 붙여 ‘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았다. 노동자가 일해서 받은 돈이라면 그것은 임금이라는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쟁점 기준을 현대차에 적용하면 결론은 명확하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매년 성과금을 받고 있다. 그 성과금은 회사가 정한 생산 목표, 품질,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된다. 즉, 노동자가 회사의 지휘 아래 일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다. 그렇다면 성과금은 당연히 임금으로 평균임금 즉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성과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해, 조합원들은 실제 임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아왔다.

구 현대정공과의 퇴직금 차별지급은 명백한 임금 차별이다.
현대차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퇴직금 산정’에서 구 현대정공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퇴직금에 산정해서 지급하면서도 구자동차, 구써비스 출신 조합원들에게는 그것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임금 차별이다.
햔대차지부가 2026년 단체교섭에서 바로 잡아야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과금을 ‘보너스’라고 부르며 포기할 이유가 없다.
성과금은 우리의 노동이 만든 임금이며, 당연히 평균임금과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현대차지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현대차의 성과금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공장에서, 라인에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결과다. 그렇다면 그 노동의 대가는 온전히 노동자의 몫이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로 이제 우리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명분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지금이 바로 바꿀 때다. 2026년 단체교섭에서 성과금의 평균임금(퇴직금) 포함을 노사합의로 명문화해야 한다.
출처: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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