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노조 탄압 중단, 하청노조의 노조 할 권리 보장 해야
등록일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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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2024.11. 18일 오전 전남 영암군 HD현대삼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 에이치에스이레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월 19일 HD현대삼호 주식회사(옛, 현대삼호중공업)의 사내하청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노위 초심을 인정했다.

 

중노위가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의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에서 신청인 사용자(에이치에스이레 주식회사)의 재심 신청 전부를 기각하는 판정을 한 것이다.

 

중노위 재심에서 에이치에스이레 주식회사(이하 HS이레)는 소속 직원들 수십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노위 판정과 하청노조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노위가 조선업을 잘 모르는 편파적 판정을 하였고, 하청노조는 간부만의 채용을 강요하며 업체를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어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HS이레가 중노위에 제출한 직원들의‘사실확인서’와 자발적이라던 규탄시위는 회사의 ‘HS이레 사실확인서 & 시위 가이드’에 따라 진행된 명백한 지배개입이었으며, 면접 전부터 해고를 기획한 증거가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HD현대삼호와 작년 5월 사내하청 신안산업 폐업한 후 신설된 HS이레, 삼호오션의 원하청 사용자의 무더기 형사고소는 하청노조를 겁박하기 위해 자행된 고소권 남용이었음이 증명되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월 24일(월) 오후 1시 30분에 HD현대삼호 정문 앞에서 ‘사내 하청노조 간부 노조 탄압, 표적 해고 규탄과 원직 복직 및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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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2024.6. 7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HD현대삼호’ 하청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HD현대삼호 하청노조간부 기획탄압 표적해고 경과

 

1. 표적해고 대상
○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
○ 두 사람은 두 HD현대삼호 사내하청 (유)신안산업 소속 선체 도장 전처리 파워공이었음.
○ 두 사람은 조선소 근무 경력 20년, 11년의 숙련공
○ 2022년 HD현대삼호 5개 사내하청업체 파워공 노동조건 개선 요구 작업거부 투쟁 이끈 사내하청 노조 핵심 간부

 

2. 업체 갈이 표적 해고 현황
○ 2024년 5월 10일 HD현대삼호 사내하청 (유)신안산업 폐업 공고 및 해고 예고 통보
   - 조선업 초호황기에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현대삼호에서 적자누적을 이유로 폐업 공고
   -  폐업 및 해고 예정일 2024년 6월 10일
○ 2024년 5월 31일 폐업. 이례적으로 폐업, 해고일을 앞당김.
   - 선체도장 전처리 공정은 조선소에서 없앨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도 하고 원래도 몇 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 로 업체 갈이를 해왔음. 당시에도 통상적인 업체 갈이로 생각했고 새로운 업체에서 당연히 고용 승계할 것이라 여김. 

○ 2024년 6월 1일 에이치에스이레 주식회사(HS이레)가 신안산업 노동자 고용승계하고 최민수, 배준식 두 사람만 고용승 거부.
   -  HS이레는 도장전처리 공정을 수행하는 새로운 업체라면서 신안산업 파워공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거침
   -  5월 28일 입사지원을 받음.
  -  5월 28일 새로 생길 업체(HS이레) 사용자측이 직원 조직도를 구성해 두었는데 신안산업 소속 노동자 중 최민수, 배준식 두사람만 제외되어 있었음.(중노위에 증거자료 제출) : 면접평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두 사람이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면접태도가 불량하고 입사의지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규채용 면접 결과 탈락하였을 뿐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처음부터 두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채용의 외피만을 두르기 위하여 면접평가를 실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 5월 29일 최민수 지회장을 비롯해 신안산업 소속 노동자 면접을 진행함(1인당 1~2분 진행)
  - 5월 30일 장비 이관 서명을 함.
  - 5월 31일 탈락 통보함

○ 원청인 현대삼호는 해고를 이유로 두 사람을 “비종사 근로자”라며 노조활동을 위한 사내출입을 8회로 제한하는 등 하청노조 활동 방해.
○ 2024년 8월 19일 현대삼호와 HS이레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전남2024부해644부노54, 55병합 에이치디현대삼호 주식회사 및 에이치에스이레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2024년 10월 25일 전남지노위 심문회의, 부당해고 및 원하청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인정
○ 2024년 11월 15일 전남지노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결정서 도달
○ 2024년 11월 15일 전남지노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결정서 도착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지만 이후에도 현대삼호는 하청노조 간부 중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서는 출입 횟수를 제한하고 있음.
○ HS이레 사용자는 지노위 초심 결정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함
○ 2025년 1월 19일 중노위는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지노위 초심 유지(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3. 중노위 인정한 지노위 초심 결정 내용

○ 사내하청업체 HS이레(주)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 지노위 “HD현대삼호 하청업체 HS이레가 6월 1일 이 사건 노동자에게 행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조법 81조 위반)”인정
  - 지노위는  “HS이레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함. 
  - 지노위는 사내하청업체 변경시 통상적으로 고용승계해 온 점, 두 사람도 2018년과 2019년부터 “현대삼호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며 하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 되어, 단절 없이 근무”한 점, 고용승계 거부 사유로 든 면접태도 불량에 대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청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며 고용승계 배제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는 취지의 발언만 확인된 점, “고용승계 거부 이후 추가 채용이 있었다”는 점도 판단근거로 제시함.
  - 지노위는 HS이레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고용승계 거부 사유(면접태도 불량)와 달리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함.
  - 또 노조 핵심 간부의 “고용승계 거부가 사내하청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노조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청인 HD현대삼호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 지노위는 원청인 HD현대삼호가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의 “사내 노조활동을 월 8회로 제한하고 출입을 저지한 것도 노조활동 방해행위에 따른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함.
  - HD현대삼호는 불법 해고된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비종사 조합원’으로 간주하고 사업장 출입 횟수를 제한함. 지노위는 이를 “노동조합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후 출입을 제한하지 말 것을” 판정함.
  - 원청이 하청노조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했음을 인정한 것임(2021년 1월 신설된 노동조합법 5조 3항에 의해 불법해고된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종사조합원’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 지노위는 HD현대삼호의 행위를 염려하듯 “장래에 걸쳐 반복하여 행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 사업장 출입 저지 및 제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함. 

○ 중노위 재심 결과 사용자인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지노위 초심을 유지함. 


4. HD현대삼호 원하청사용자의 형사고발 남발, 불송치·불기소 처분
○ 2024년 6월 11일 HD현대삼호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불법 해고된 직후인 6월 11일 <위법한 “채용강요” 즉시 중단 촉구서>를 배포하며 하청노조의 주장을 “불법채용 강요,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몰아감.
○ 정당한 하청노조 활동을 불법집회, 불법시위로 매도
○ HD현대삼호 원하청 사용자는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의 사내 진입 조합 활동, 규탄 선전전, 기자회견, 선전물 배포를 두고 “특수건조물 칩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강요죄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모두 협의 없음 불송치 처분하거나 불기소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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