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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19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 원,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9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7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삼았다.
노조는 “집행유예지만 노동자들은 형을 면치 못했다며,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 불황기 때 삭감된 임금 30%를 원상회복하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화오션 원청이 파업 손배 청구액을 470억에서 547억으로 상향 검토했다는 사실 역시 매일노동뉴스를 통해 드러났으며, 지금 노동조건으로는 하청노동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조선업에 지속가능한 미래도 없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조선 하청 노동 현실을 바꾸자고, 하청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자고 호소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을 남발하고, 법정 구속을 시도하는 국가는 정상이 아니다. 약자에 잔혹하고 가진 자에 한없이 관대한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 원청은 민사 손배소를 철회하고, 사법부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1심 판결 이후 “1심 판결에 항소해 법정에서 싸움을 계속할 것이며,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로 이어진 파업 불법 개입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이 두 번이나 반헌법적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반드시 개정할 것이다.”라는 결의를 다졌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51일 파업의 근본 원인은 헌법이 구체적 규범력을 부여한 노동3권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당시 원청은 하청지회의 교섭은 거부한 채 대통령 비선 명태균을 통해 윤석열에게 강제 진압을 요구했고, 윤석열은 이에 적극 화답했다. 불법은 하청 노동자가 아니라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대통령 윤석열이 저지른 것이다. 51일 파업은 무죄다. 우리는 항소해 법정에서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아울러 파업 불법 개입의 진실을 밝히고,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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