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의 불법경영, 노동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
등록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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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 사내하청 포항지회 조합원 230여 명은 광양과 포항에서 서울 포스코센터로 상경하여 20일 오전 7시부터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주주인 노동자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이후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10시 30분 포스코 센터 앞에서, ‘포스코의 불법 경영, 노동자 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환경과 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시민 기업을 증명하라”라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특히 “오늘 주주총회장에서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의 경영진에게 책임있는 대답을 듣고 싶었다. 왜 불법파견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가족을 볼모로 학자금 지급 차별까지 하는지, 왜 정규직 전환자를 별정직으로 만들어 임금을 차별하는지 묻고 싶었다”라며, “예년처럼 포스코는 직원이자 주주인 노동자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강제로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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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법원은 일관되게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종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사내하청이라 부르는 고용 형태는 모두 불법파견이라 확인하고 있다”며, “대법원 승소자에 이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승소하여 상급심에 계류 중인 노동자가 721명, 또 962명이 1심에 계류 중이며, 포스코 광양, 포항제철소에는 2만여 명에 이르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견을 멈추고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학자금과 복지 카드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도 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2023년, 2024년 임금인상을 타결하며 각각 기본급 월 10만 원을 인상했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조합원 53명에 대해서는 기본급 월 5만 7천 원대를 인상했다며 포스코 직원 간의 차별도 심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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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포스코는 정규직 전환자 임금을 기존 정규직보다 턱없이 적게 주는 별정직으로 만들더니 임금인상마저 낮게 하는 상식 밖의 차별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보복이자 민주노조 탄압이다.”라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별정직 보직을 철회하고 생산기술직으로 전환하며 임금인상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포스코는 대표적인 중대재해 살인기업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후 악당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지만, 탄소 감축 목표는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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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 불법파견 멈추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복지카드 미지급 차별 시정  △직원 간 임금 차별 시정,  정규직 전환자 생산기술직 배치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노동자 건강권 보장 △환경파괴 경영 중단,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포스코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시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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