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노조법 개정해야” ILO 두 번째 ‘직접 요청
등록일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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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24년 9월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전문가위)가 한국 정부에 노조법 2·3조 개정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 국제기구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고, 노동자들의 교섭권, 파업권 등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는 물론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LO 전문가위는 ‘직접 요청’에서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에 비정형 고용형태 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야 하고, 이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법 개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청하고, 노조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진행 상황과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다. 

 

또한 전문가위는 파업 대상 역시 노사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나 동조 파업까지 넓혀야 한다고 봤다. 특히 하청 노동자가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 실질적 장애물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거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국의 하청 노동자는 원청 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원청 대상 파업을 모두 불법으로 낙인찍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위는 한국 정부에 손배가압류와 관련한 노조법 개정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개정된 법률 사본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정부 회계공시와 관련해 노조 재정 관리에 대한 당국의 광범위한 감독이 ILO 기본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행동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검증해야 한다고 봤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서도 법이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 지급 교섭 금지가 기본 협약과 어긋나며, 노조 간부가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 제공을 노사가 단체교섭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하고, 노조 밖 노동자, 작은 노동자 등이 단체교섭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산별교섭이나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전문가위는 회원국이 보낸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의견’(observation) 혹은 ‘직접 요청’ 등의 ‘견해’(comment)를 제시한다. 직접 요청은 통상 ‘기술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회원국에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문가위가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받은 직접 요청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구체적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엔 해당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 조항과 관행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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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변호사 등 1000여명의 선언추진단이 2023년 11월 20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직접 요청에도 “노동부가 언론을 통해 국제기구의 입장의 ‘구속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ILO의 입장이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방법과 속도는 개별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추라는 국제 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직접 요청 방향성을 인정했다면 노동부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 로드맵을 내놓고 협상에 나와야 한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정부가 같은 입으로 국제기구에, 국회에 개정법이 계류되어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속이는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묻지 마! 거부권’이고, 이유는 ‘재계 반대’ 말고는 없다. 내란 세력과 합의를 운운하며 법 개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벼랑 끝에 몰린다."라고 비판하며, "노조법 개정을 요구한 지 20년이다. 국제기준에 따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누려야 ‘국제표준’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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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당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지난 15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더 이상 ‘나중에’는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에 착수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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