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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맞춰 원·하청 간 실질적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로 상징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 대기업과도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한 법이다.
그동안 원청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길이 열렸다.
노조법 2·3조의 본래 취지는 "원청의 실질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확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안)은 오히려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원청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 될 수 밖에 없다. — 그 이유를 살펴보자.
1.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 하청노조의 입을 막는 장치
시행령(안)의 첫 번째 쟁점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교섭하려면 하나의 교섭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애초 ‘교섭창구 단일화’는 한 회사 안에 복수 노조가 존재할 때 누구를 대표로 교섭시킬지를 정하기 위한 제도였다. 서로 다른 회사인 원청과 하청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법원 또한 현대제철, 한화오션 사건 등에서 “원청과 하청은 단일 교섭창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정부 시행령은 이를 강제하려고 해, 결국 하청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권을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2. 교섭단위 분리 — 복잡한 절차로 권리 약화 우려
이처럼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내포한 문제점을 의식한 듯, 정부가 그 보완책으로 들고 나온 나온 것이 ‘교섭단위 분리’이다. 그러나 교섭단위란 “누구와 교섭하느냐”의 범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늘려 “하청노조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하지만, 노동계는 이 제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법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는 같은 사업체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며, 상급단체(산별노조) 소속 여부만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복잡한 절차만 늘어나면서 하청노조의 실제 교섭권은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제도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3. 사용자성 판단 자문위원회 — ‘교섭 허가제’로 전락할 위험
정부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부정하며 소송이 길어지는 문제를 막겠다”면서 ‘사용자성 판단 자문위원회’를 두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분쟁 예방 장치 같지만, 노동계는 이 위원회가 ‘원청 교섭 허가제’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자문위가 교섭 주제별로 “이건 원청 책임, 이건 아님”을 판단하게 되면, 노조는 모든 교섭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 된다. 현장 자율교섭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외부 위원이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제도는 원청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청노조에게만 불리한 절차적 장벽이 될 수 밖에 없다.
4. 교섭단위 분리의 악용 — 어용노조 활용한 지연전술 우려
현행법상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교섭이 중단된다. 이를 악용해 자본이 일부 '회사 친화적 어용노조'를 내세워 분리를 요구하면, 교섭이 끝없이 지연된다.
결국 그 과정에서 하청노조의 협상력은 떨어지고, 원청은 시간만 끌다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 제도가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섭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하는 이유다.
결론 — 개정 노조법 시행령, 노동기본권 후퇴와 사용자 책임 축소시도
노조법 2·3조 개정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싸워 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쟁취한 성과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본 간접고용·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단체행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이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래의 목적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노동권의 후퇴마저 우려된다.
결국, 현장 노동자들이 얻어낸 ‘법 개정의 결실’이 행정권의 해석과 시행령으로 무력화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써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이 단순한 입법 완성에 그치지 않고, 그 실질적 이행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투쟁의 과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울산함성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시행령을 통한 여러 가지 장애 설치로 지난 ‘중대재해법’과 마찬가지로 누더기로 변할 것을 우려했다('민주당식 노동정책’과 '이재명 정부하의 전망', http://www.ulham.net/opinion/34880?page=8 참조)
이제 그 우려가 현실로 변하는 느낌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강력한 투쟁만이 실질적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관철시킬 수 있다. 민주노총은 완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의 쟁취를 위해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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