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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한번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6차 및 7-2차 사건에서 하청노동자 88명 전원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8-1·38-2부가 선고한 것으로, 총 6개 공정과 7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참여했다. 법원은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온 ‘진짜 사용자’임을 다시 확인하며 직접고용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로써 202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 구조가 사법부에 의해 드러났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는 판결 직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포스코는 하청업체 뒤에 숨어 소송 참여 노동자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회피가 아닌 교섭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최소 9차례 진행하였으며, 소송에는 약 2,300명이 참여해 직접고용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포스코는 소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급을 제한하며 ‘소송 취하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모두 이를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고, 노동부는 시정지시 불이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대구·광주고등법원도 각각 “복지기금은 소송 참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불법파견 구조를 유지하며 2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를 비정규직 상태로 묶어두고 있다”며 “모든 사법·행정기관이 포스코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내하청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소송 취하 강요 및 차별 중단 ▲금속노조와의 교섭 개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포스코는 국내 대표 제조기업이자 ‘시민의 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불법파견과 차별 문제가 다시 확인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비용절감과 외주화에 의존한 경영방식’이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의 불법과 차별이 사라질 때까지 정규직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우리는 시민사회와 함께 포스코를 노동 존중의 민주적 기업으로 바꿔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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