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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월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노동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했다.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일 성명을 발표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한 국회는 재벌의 대리인인가”라고 비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노동·반환경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2월 출범 후 법안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으며, 11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80여 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긴급집회를 열어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포장한 특별법을 “재벌특혜 악법”이라 규탄했다.
“공적자금 퍼주기, 불평등 심화, 환경파괴 우려”
공동행동은 법안의 핵심 문제로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 대한 무상 공적자금 지원과 이익 환수조치 부재 △수조 원대 세제 감면으로 복지·돌봄·공공의료 재정 축소△불평등한 공급망 구조 강화 △‘노동쟁의 절차 엄격 준수’ 조항 존치로 단체행동권 제약 위험 △생태용량을 초과하는 전력·용수 공급 △지역 ‘전기 식민지화’를 부르는 송전탑 건설 △청소년 교육권 및 노동자 건강권 침해 등을 꼽았다.
“반도체 재벌 대기업들은 이미 수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려왔다”며 국회가 "친기업 성장 일변도의 ‘퍼주기 입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세제·규제 완화, 보조금 지급,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을 허용하나, 주52시간제 예외는 빠졌지만 본회의 후 근로시간 특례 논의 가능성을 남겼다.
국회는 12월 정기국회(12월 9일 종료) 후 임시국회(12월 10일 개회) 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처리할 예정으로, 12월 중순~연말 통과 가 유력하다.
공동행동 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며 “함께 누려야 할 사회 자산과 생태환경, 미래를 재벌의 특혜와 특권을 위해 저당잡아선 안 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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