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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주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시혜가 아니다”라며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갖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 그 권리를 제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추진해온 방식과 다르지 않은 퇴행이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의 생명은 시민의 참여 속에 있다"는 점도 짚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제정하는 헌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이며, 시민이 모여 의견을 외쳐온 광장”이라며 “그 광장을 금지와 통제로 봉쇄하는 순간, 국회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갈등을 더욱 깊이 감추고 폭발시키는 길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실로 향하는 길을 막지 말라”며 “민주노총은 광장을 봉쇄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향한 길도, 시민의 광장도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국회는 그 길을 막아서지 말고, 민주주의의 공간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국회는 헌법을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광장은 시민의 것이며, 민주주의의 숨결은 결코 차단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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