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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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노조법 2조 시행령이 원하청 교섭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우려가 국회 안에서 터져 나왔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인정받은 하청노동자들은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노동·법률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등 법원에서 원청 교섭권을 확보한 노동자들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었다.

 

“시행령, 원청 교섭 회피에 빌미 제공”
최범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법원과 노동위가 인정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시행령에서 다시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며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절차는 결국 원청이 교섭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명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도 “창구단일화 제도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라며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새로 생긴다 한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끌고 가면 현장의 교섭은 또다시 정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연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법원은 이미 백화점·면세점 본사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했는데, 시행령은 이런 판결의 의미를 되돌리고 있다”며 “시행령이 시행되면 내년 3월 공동교섭이 가능한지조차 불투명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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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전문가 “입법 취지에 역행… 창구단일화 적용 재검토해야”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은 실질적 사용자 책임 원칙 확립인데, 시행령은 절차적 제약을 강화해 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혜진 전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행되면 원청은 하청업체마다 기업노조를 조직해 교섭을 방해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은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은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한 창구단일화 제도와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입법적으로 원청과의 단체교섭에는 창구단일화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부 “수정 가능성 검토”… 국회 “현장 요구 반영돼야”
고용노동부 서명석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시행령안을 보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수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이 거리와 법정에서 싸워 얻은 판례와 요구가 시행령에 온전히 반영돼야 법 개정의 의미가 살아난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시행령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기간 안에 직접 대화하라”
토론회가 끝난 뒤,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씨제이대한통운본부 등 4개 노조는 입법예고 종료 전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요구하며 “시행령은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방 통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시행령이 실제 현장의 교섭권을 담보할 수 있는지, 또 ‘원청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노동부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이는 오랜 세월 투쟁으로 헌법상 노동권을 쟁취해온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법 2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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