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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정 노조법 무력화 저지!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시행령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민주노총 확대간부 및 조합원 약 2천여 명이 참석해, 지난 11월 25일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가이드라인이 “노조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원청에 대한 교섭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20여 년에 걸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고용노동부의 후속 시행령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동부가 제시한 ▲‘원청-하청 공동·통합 창구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기준’ 등이 사실상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피해 가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시행령, 노조법 취지 정면 부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은 고 김용균 동지의 기일이자 세계 인권의 날”이라며 “하청·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했기에 우리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싸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창구단일화를 강요하며, 진짜 사용자 책임을 흐리려 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마지막 고비다. 시행령을 폐기시키고 자율교섭의 길을 열어야 내년 ‘원청교섭 원년’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장 투쟁과 연대 행동을 호소했다.
현장 노동자들 “진짜 사장을 교섭장으로”
현장 발언에 나선 노동자들은 각자의 사업장에서 드러난 원청 책임 회피 사례를 지적했다.
김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시행령은 원·하청 공동 창구단일화를 강제해 원청 책임을 흐리고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우리 지부는 어제부터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바꾸자”고 말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창구단일화는 원청 자본이 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시행령은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꼼수”라며 “금속노조는 시행령을 단호히 거부한다. 노동부는 노동3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최현욱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사무장은 “원청이 노조를 없애기 위해 120명을 집단해고했다”며 “이 싸움은 노조법 2조가 살아 있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역사적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전면 폐기, 창구단일화 폐지”
민주노총 법률원 최인영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은 거리와 현장에서 싸워 쟁취한 법이지, 종이 위의 문구가 아니다”라며 “노동부는 시행령으로 법의 취지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청을 교섭장에 앉히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자본이 길을 막을수록 노동자는 투쟁으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부 시행령 전면 폐기 ▲하청노동자 교섭대표권 보장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결의대회는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됐다.
대회 후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김건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 시행령 폐기와 원청교섭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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