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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울산사업장에서 사측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노동당국은 근로자위원의 비상임·무보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 측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지난 11일, 삼성SDI 울산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에 통보했다.
울산지청 조사 결과, 사측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 활동비와 경조사비, 통신비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위원 전용 워크숍을 지원하는 등 금전적 보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비상임·무보수 원칙을 위반한 행위다.
또한, 근참법 제6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삼성SDI 울산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수는 12명으로 확인돼 법정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국은 이러한 운영 실태가 법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고, 사측에 노사협의회 운영 전반의 개선 조치를 지시했다. 회사는 오는 31일까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는 사측이 근로자위원에게 상위 고과를 부여하고 승진시킨 정황도 제기했다. 이는 현장 근무를 하지 않는 위원들에게 특별승진을 부여한 것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한 ‘친사용자 인사’ 의혹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참법에 따라 위원의 활동이 비상임·무보수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동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기업 노사협의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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