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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통과가 예고됐던 ‘공무직위원회법’이 국회 심의 지연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여야 의원과 정부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논의가 멈춘 상태다. 민주노총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최소한의 제도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법 제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돌봄, 급식, 환경미화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감내하고 있다”며 “공무직위원회법은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 모두가 이미 필요성에 합의했다. 이제 남은 건 국회의 결단뿐”이라며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 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채용·인사·임금 등의 기준을 통합 관리할 법적 노정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2월 16일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과 정부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현장 발언에 나선 공무직 노동자들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공무직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오순덕 부본부장은 “같은 공공부문이라도 자치단체별로 임금과 처우가 달라지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서호양 법원지부장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조차 기관마다 복지·임금 기준이 달라 경력과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한다”며 법적 기준 확립을 주장했다.
교육 현장의 문제도 다르지 않았다. 서비스연맹 이승효 정책국장은 “학교 현장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공무직위원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상설 기구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대통령조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적정임금 보장과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상반기부터 공무직위원회가 가동되려면 법은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통과 △국회 법안심사소위 즉각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위한 상설 노정협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어 “이 법은 수많은 공공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강조하며,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연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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