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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일하는 사람 권리기본법’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법안이 “근사한 이름뿐인 빈 상자”라며 “쿠팡이 반길 수준의 무력한 보호법안”이라고 주장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주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특고)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포괄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마련됐다.
같은 날 발의된 ‘노동자 추정제’ 법안은 근로자성 여부가 분쟁이 될 경우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두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실효성 없는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괴롭힘 금지, 보수 지급, 분쟁조정 신청 등 선언 수준에 머문다”며 “법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전무하고, 유일한 제재는 ‘노동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고·플랫폼 고용을 활용하는 현실을 규율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지원법’을 베낀 수준이며, 정부가 노동자 보호를 말하면서도 실상은 기업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4일 쿠팡을 항의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필요한 일은 쿠팡을 규제할 실질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쿠팡은 2021년 뉴욕 증시 상장 당시 미국 증권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쿠팡 이츠·플렉스 배달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기업 리스크가 커진다”고 명시한 바 있다.
노조는 “쿠팡은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그런 쿠팡조차 환영할 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조법, 산안법 등 기존 노동법의 전면 적용 확대 △화물안전운임제 확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책임 부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이름뿐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아니라, 노동법상 기본권의 보편적 확대가 진짜 보호의 길”이라며 “노동자 보호를 선언이 아닌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내세우지만, 정작 그 권리가 강제력 없는 문장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약속일 뿐이라고 노동계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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