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현장 무력화 지침 강력 반발…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 규정
등록일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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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노정 교섭 법제화, 노조법 2·3조 시행령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29)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하자, 현장의 노동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침은 사실상 사용자성이 확대된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사용자성 은닉·회피 설명서에 불과하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노조법 2조는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을 넓히고,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3조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장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협 위반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등을 포함했다.

 

법 개정의 핵심 취지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화하고, 노사관계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제시한 해석지침은 이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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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무력화 저지!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5.12.10)

 

“사용자성 판단, 불법파견 수준으로 축소”
공공운수노조는 지침이 ‘구조적 통제’를 사용자성의 핵심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사실상 불법파견에 가까운 수준의 통제만을 사용자성으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도급계약에서 원청이 인력배치나 업무지시, 임금테이블 제시까지 해야 사용자로 본다는 건, 결국 구조적 통제 대부분을 일반적 계약이행으로 치부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지침에는 “도급계약서에 인건비·인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고 총액 중심으로 작성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노조 측은 이를 “정부가 사용자성 회피를 권장하는 수준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런 계약이 확대되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 증가·적정인력 확보 난항 등 현장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비정규직 고용보장·임금교섭 길 완전히 막혀”
공공운수노조는 특히 지침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원청이 임금이나 수당을 직접 정하지 않으면 교섭 상대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보장 요구 또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변경은 거의 모든 경우 원청의 결정으로 발생하지만, 지침대로라면 실질 지배관계가 부정되어 교섭이 불가능해진다”며 “노조법 개정으로 고용안정에 보탬이 될 거라던 정부의 약속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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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노정 교섭 법제화, 노조법 2·3조 시행령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29)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포기… 현장 통제 강화”
지침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사용자성 인정에도 부정적이다. 문서에는 “정부의 예산지침을 이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정부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처와 기관은 교섭 때마다 ‘기재부 지침이라 못 한다’고 반복한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부의 해석지침은 공공부문 단체교섭 확장을 사실상 가로막는 효과를 낳는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전문가들 “지침, 법 개정 취지 축소시키는 판례 복제판”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우려를 공유한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노조법 2조 개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이었는데, 해석지침은 오히려 기존 판례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구조적 통제라는 표현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 개념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지침의 예시 조항들은 ‘이런 경우만 아니면 사용자 아니다’라는 해석 여지를 열어둔다”며 “결국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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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무력화 저지!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5.12.10)

 

“현장에서 무력화 투쟁 이어갈 것”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부의 이번 지침을 “노조법 2·3조 무력화의 완성판”이라 규정하며, ▲해석지침 철회 ▲창구단일화 시행령 폐기 ▲실질사용자 교섭책임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부가 말하는 ‘예측가능성’은 원청의 면책 안정성 확보일 뿐”이라며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실질지배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으로 이 지침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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