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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외국인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숨진 베트남 국적 노동자 고(故) 뚜안 씨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당시 단속 책임자였던 이상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25년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서 뚜안 씨 유족을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족 측에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단속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단속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뚜안 씨처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법 취업에 내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자체를 즉각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불법 고용을 알선하는 브로커 중심 단속 △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기간 확대 △고용주 처벌 강화 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 뚜안 씨의 아버지 부반쑹 씨는 “한국 정부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사과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뚜안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벌어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숨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뚜안 씨는 유학비자(D-2)로 입국해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 중이었으며,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미등록 체류자는 아니었지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속을 진행한 출입국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 직원 사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토끼몰이식 단속’이 사고를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사건 이후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인권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꾸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기자회견, 대구출입국사무소 앞 천막농성, 대통령실 앞 농성 등 장기간의 투쟁을 이어왔다.
전국 이주노동자 단위와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진보정당 등도 성명과 항의 행동, 추모문화제와 집회로 연대해 왔다.
공동대책위는 법무부의 공식 사과와 향후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공동 논의 제안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1월 2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 농성장에서 농성 해단식을 열고 장기 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대책위는 “농성은 마무리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며, 근로기준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소·고발과 노동부 조사, 고 뚜안 씨의 산업재해 승인 절차(12월 26일 접수)도 남아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미등록 체류자 50% 감축 5개년 계획’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권 보장과 강제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 역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67일간의 투쟁은 ‘불법인 사람은 없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사회적 요구를 드러낸 과정이었다”며 “2026년에도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더욱 힘 있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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