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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 안전점검원 노동자들에게 3,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이를 ‘노조탄압 목적의 보복 소송’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8일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도시가스는 하청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라”며 “노동자를 빚더미로 내모는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고객센터를 위탁 운영 형식으로 두고 있지만, 안전점검원들의 임금과 업무 방식, 센터 대표이사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진짜 사장’이다. 그럼에도 하청업체 뒤에 숨어 징계와 손해배상, 고소·고발 등 각종 방식으로 노조 활동을 압박해왔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특히 세전 월 2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3명에게 3,4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손배폭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조는 지난 5년간 ‘쪼개기 징계’, CCTV 감시, 차별 인사, 실적 압박 등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김윤수 서울지부 비대위원은 “이번 손배 청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빚더미에 가두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사람이 없는 낮 시간대 근무를 강제해 실적을 낼 수 없게 만든 뒤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가학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도시가스가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조합원 괴롭힘과 징계에 이어 이제는 수천만 원 손배로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서울도시가스의 묵인과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허보기 서울도시가스분회장은 “대통령 표창 수상 기념 상품권 지급에서 조합원 12명만 배제하는 노골적인 차별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은정 조합원은 “노조원 3명만 책상과 에어컨 리모컨조차 지급받지 못했다”며 “점검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손해를 물리는 것은 피눈물 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법률적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박남선 법률원 여는 변호사는 “사측이 조합원 동의 없이 3개월치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시설 보안 목적을 벗어나 징계 자료로 활용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제 강행으로 실적 저조를 유도한 뒤 손해를 전가하는 손배 청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시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 업무”라며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에서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소송 즉각 철회 ▲노조탄압 중단 ▲원청 서울도시가스의 사용자 책임 인정 ▲차별·징계 철회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도시가스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때까지 연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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