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정치·경제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에 반발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하청노동자의 원청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겠다던 노조법 개정 취지를 시행령이 되레 무력화하고 있다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조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원청 교섭에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다시 가로막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행정입법으로 제한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음 달 6일까지 24시간 농성을 이어가며 시행령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재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원청 교섭에 창구단일화 절차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절차가 대표성 다툼과 법적 분쟁을 반복시켜 교섭을 지연시키는 구조라며 “단위 분리만으로는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오도록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시행령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응답하지 않으면 현장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