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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두고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 원칙의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반노동・재벌편향 지침이라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공장 신설・이전, 매각, 신기술 도입에 대한 노조의 교섭 요구는 의무 교섭・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AI・신기술 도입이나 매각・이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면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 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도록 했으며, 사용자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없이 행정 해석만으로 노동3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반노동적・재벌편향적 조치”라고 규탄했다. “기업의 성과는 노동자의 기여로 이루어진 것이며 성과급 배분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교섭 의제”라며, 교섭 대상 여부는 노사가, 요구안은 노조가 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사업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뺀 것에 대해서도 “문언과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자의적 축소해석”이라며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합법적 쟁의권을 박탈하며, 사용자에게 불법 교섭 거부의 명분을 줬다”라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메가특구를 넘어 전방위적인 노동3권 제약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많은 사업장에서 성과 배분은 오래전부터 노사간 주요 교섭 대상이었다”라며 “노조법 2・3조 집행 과정에서도 ‘해석지침’이란 부당한 개입으로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도록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년 하반기 투쟁 결의 집회를 열고, 시행령 폐기와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노동청 앞에서 2주간 농성에 돌입해 정부의 그릇된 지침과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노조가 매각 사실을 아는 경우는 대부분 언론보도를 통해서다. 회사에 물으면 ‘사실이 아니다’, ‘확인된 바 없다’는 답뿐으로, 결국 노조를 배제한 밀실매각”이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사모펀드 매각과 흑자기업이던 우창코넥타가 자산 매각 후 적자・파산으로 이어진 사례를 들며 “지난 3월 9일 나온 노조법 2・3조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친재벌・반노동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었다”라고 말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존중 약속이 노동기만으로 바뀌는 데 1년이 걸렸다”라며 “하위규범인 지침으로 헌법상 교섭권・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게 실용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노조법 2・3조와 ILO 협약은 사업경영상 결정을 교섭・쟁의 대상으로 명백히 정하고 있다”라며 “정부 지침이 헌법이나 법률, 국제협약보다 우선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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