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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불법적인 침략전쟁 파병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미국의 이란 침공은 처음부터 국제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침략전쟁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초등학교 오폭을 비롯해 수많은 이란 민중이 희생과 고통을 겪었다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폭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은 이란의 평범한 민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한국 선박 보호 등을 명분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군수지원함과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부대 등의 파병 가능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동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한두 달 안에 파병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관련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파병 검토에 대해 “단순한 해상교통 보호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이미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군사적 참여는 한국을 전쟁의 이해 당사자이자 사실상의 교전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한국군이 미국 주도의 전쟁에 동참할 경우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한국의 선박과 국민, 해외공관, 기업 등이 보복 공격이나 군사적 충돌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며 “한국이 미국의 불법적인 전쟁을 뒷받침하는 국가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미동맹과 해상교통 보호를 파병의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굴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헌법 위반 소지도 제기했다. 노조는 “대한민국 헌법 5조는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투파병이든 지원파병이든 전쟁지역에 군을 파병하는 순간 군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에 노출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성명 말미에 “미국의 불법침략 전쟁에 우리 군을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파병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미국의 불법침략전쟁을 규탄하고 파병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둘러싸고 여야 안팎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어, 국회 동의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파병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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