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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 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종결했다. 노동계는 이수기업 해고자 29명에 대한 불법파견은 인정하면서 원청의 책임은 빼버린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년 넘게 감독을 진행한 끝에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29명에 대한 불법파견은 인정했지만, 현대차 원청 구사대가 벌인 폭력 사건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문제가 된 폭력 사건은 2025년 3월과 4월 두 차례 발생했다. 노조원들이 천막 설치를 시도하자 구사대가 집단 폭력을 휘두르고 집회 물품을 파손·강탈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가해자 처벌이나 사과는 없었다.
진상조사단은 노동부 결정에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첫째,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미 불법파견 관계가 인정된 만큼 이수기업 폐업 이전부터 현대차에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둘째, 이수기업 폐업과 고용승계 불이행은 불법파견을 숨기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그 자체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셋째, 노동부가 폐업 이후 원하청을 잇는 법률관계가 없었다고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대법원이 원청을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보고, 사내하청업체의 사업 폐지를 유도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선례도 들었다.
진상조사단은 노동부에 ▲구사대 폭력 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것 ▲이수기업 노동자 29명의 직접고용 이행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에는 ▲폭력 사건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9명에 대한 직접고용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노동부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청인 현대차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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