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칭신, 톈겅/ 김정호 번역
등록일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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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는 과도기를 거쳐, EU는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관세(공식 명칭: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를 공식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EU는 당초 12월 10일 발표 예정이던 심사 보고서를 연기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문, 원예 도구, 세탁기, 주방 레인지 등 제품을 EU 최초의 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과, 우회수출 방지책 및 수출업자 보조금 등도 담겨 있다. 이번 징수 범위는 기존보다 더 확대되어, 원자재에서 완제품까지 확장된다. 관련 조치가 평가를 거쳐 최종 시행되면, 글로벌 무역에 일정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BAM이 탄생한 배경은 EU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녹색 발전 목표 때문이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처음에는 ‘EU 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구축에 집중해, 역내 고배출 산업에 탄소배출 한도를 설정했다. 감축 노력이 진전되면서, EU는 자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력, 비료 등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 세수로 녹색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제 EU는 탄소관세 대상 범위를 확대해 ‘탄소 누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탄소 누출’이란, EU가 기후정책에 따라 역내 ‘탄소집약적’ 생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타국—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정책은 상대적으로 느슨해 EU 기업들이 탄소배출이 많은 생산을 기준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거나 그곳에서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EU 기업이 ‘구조적 열세’ 속에서 국제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배경에서 EU는 탄소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EU로 수입되는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적정 탄소 가격을 지불했음을 확인하고, 기후 목표 달성과 동시에 수입 상품의 가격우위를 줄여 EU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U 탄소관세는 EU 산업 발전과 글로벌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에너지 부족이 EU 경제의 주요 난제로 떠오르면서, EU의 전력·화학 등 제조업 국제 경쟁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 탄소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EU 내 관련 기업의 수입 비용이 크게 늘어나 고탄소 산업의 해외 유출이 가속될 수 있다. 또한 EU가 글로벌 차원에서 탄소관세 적용 제품을 확대하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각국 기업은 EU 수출 과정에서 ‘탄소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일부 저비용 경쟁력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또한, EU의 이번 조치는 무역보호주의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 탄소관세 제도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무시하고, EU의 탄소가격 기준과 배출 한도를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규칙 상호인정’으로 감면을 제공한다. EU는 저탄소 기술과 산업의 독점적 ‘녹색 동맹’을 구축해 자신에게 유리한 녹색 무역 질서를 만들려 하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규칙의 주도권과 발언권을 쥐려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제가 심각한 보호주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EU가 이 제도의 적용 품목을 더 확대하면 국제 산업 분업 체계에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탄소배출이 많고 녹색기술이 부족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런 새로운 ‘녹색 무역장벽’의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되며, 반발을 불러와 글로벌 녹색경제 발전이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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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진국들은 탄소집약 산업으로 원시적 자본 축적을 이미 마쳤으며, 현재의 녹색 전환은 ‘후기 산업’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높은 기준의 녹색 발전 요구와 탄소가격 규칙을 만들어 환경부담을 타국에 전가한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은 아직 자본 심화의 구조적 상승기에 있고, 에너지 수요 탄력성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크며, 금융 억제와 기후 취약성이 공존한다.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녹색 생산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이런 ‘녹색 무역장벽’의 부담을 감당할 능력도, 그럴 필요도 없다. EU 등 선진국은 기술·자금 우위를 살려 개발도상국에 자금·기술·역량 구축 지원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권을 존중해야 하며, ‘녹색 무역장벽’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발도상국은 자국 상황에 맞춰 산업·에너지 구조를 점진적으로 최적화하고, 글로벌 기후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 아래 국제 협력과 책임 분담을 강화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녹색 발전의 갈등을 해결해 ‘녹색 무역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저자는 각각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지역국가연구원 교수, 대외경제묵역대학교 국제경제무역학원 박사과정)

 

출처: 환구시보,  2025-12/12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VN7XDwB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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