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공무원노조 울산본부 “3월 내 국회 법 개정해야”
등록일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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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절 휴무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지역 노동계가 5월 1일 노동절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을 온전히 보장받는 휴일로 만들기 위해 공휴일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지만, 실제 휴무 보장은 여전히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절은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삶을 기리는 날이지만 상당수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날 쉬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 직업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공무원, 교사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밖에 있거나 별도 제도가 적용되는 구조 때문에 노동절 휴무를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노동권은 사업장 규모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노동절의 상징성을 되찾는 데서 나아가 실제 휴식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서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3월 안에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올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향해 조속한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국회의원 배지는 대다수 국민인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라고 달아준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온전한 노동절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3월 안에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범수 의원실은 노동절 휴무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계류 법안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노동절을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보장되는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가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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