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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과 수사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 석방대책위원회>와 <이정훈 무죄석방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구속자 전원 석방과 관련 수사 중단, 법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구체제의 억압적 법과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며 프랑스대혁명 당시 바스티유 감옥 습격과 양심수 석방을 언급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광복절을 계기로 노동자·농민 등 184명을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와 피의자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권호, 이정훈, 하연호, 김영수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국가보안법이 ‘종북몰이’와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비판하며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석권호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며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여론몰이가 있었지만, 핵심 구조가 조작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사건에 대해서도 “공작원 접촉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함에도 유죄가 선고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해당 사건들에서 테러·폭파 등 실질적 범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표현과 사상 영역이 처벌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9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적 법”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구속자 전원 석방 ▲양심수 석방 ▲관련 수사 및 기소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북 간 적대 관계를 완화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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