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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4월 1일 —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가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대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제한 검토 방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부는 42년간 시행되어 온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흔들리는 이번 조치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정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허영구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노인복지법 제26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65세 이상 전철 무임제도는 1984년 무상화 이후 42년간 유지된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지방공기업 적자를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또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취업률이 각각 40%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며, 출퇴근 시간대 전철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노인이 생계를 위해 일터로 향하는 단시간·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임을 강조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인 무임수송 제도는 국가 교통복지의 핵심이자 국가정책임에도, 중앙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노인이 아닌 정부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새벽 첫차에 탑승하는 노인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삶을 지탱하는 ‘삶의 연결망’이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현재 22대 국회에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복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임을 언급하며,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지부는 “지금의 70세 노인도 42년 전에는 28세 청년이었다”면서, 복지는 세대 간 연대로 이어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전체 승객 100명 중 8.3%에 불과해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부는 노인들의 활발한 이동이 의료비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전철 요금 부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부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3명 중 71.4%가 노인 전철요금 유료화에 반대했고, 84.7%는 지방공기업 적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피크 시간대 1~2시간 동안 노인 무료 이용 제한 방안을 연구해보자고 지시했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노인의 복지는 강화하고, 고소득 노인층 혜택만 줄이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안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저소득·비정규직 노인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병원 방문이나 일터 이동을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시간대 제한은 사실상 이동권 박탈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퇴직노동자와 노인 단체들은 이번 방침이 고령 노동자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국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사회적 연대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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