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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현대자동차 간 원청교섭 상견례가 회사 측 불참으로 무산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를 두고 “개정 노조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울산공장 지부 중회의실에서 예정된 원청교섭 상견례에 현대자동차 측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사측이 교섭위원들의 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장 정문을 봉쇄하면서 물리적 충돌 직전의 긴장 상황이 벌어졌다. 교섭장으로 이동하려던 노측 교섭위원들은 진입이 막히자 정문 앞에 자리를 잡고 즉석에서 교섭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황영선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아산·울산·전주공장 및 판매 대리점 비정규직 지회를 대표하는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생산·보안·판매·급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1,675명 조합원을 대표해 교섭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태의 핵심을 ‘원청 사용자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에 의해 지배·결정되고 있음에도, 회사가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3월 10일과 17일 두 차례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3월 25일에는 미응답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4월 15일에는 교섭 요구안과 상견례 일정을 통보했지만, 회사 측은 공문 수령조차 거부했다. 이후 4월 20일에야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개정된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 책임 있게 교섭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현대자동차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공장 문 앞에서 번번이 막혀왔다”며 “이제는 그 문을 열고 교섭에 나서게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인데, 기업이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특히 정부의 대응 부재를 문제 삼았다. 노조는 “법을 종잇장 취급하는 기업을 두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원청교섭 성사를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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