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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사업장의 임금·단체교섭을 둘러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훼손하는 노조 때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5일 발표한 논평 '헌법상 권리, 깎아내리지 말라'에서 최근 일부 언론이 노사교섭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노조 리스크', '산업 위기', '수천 대 생산 차질' 등으로 규정하며 노동조합을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삶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 요구와 연결하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금속산업 최저임금, 원청교섭, 하청 비정규직 권리 보장, 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인권 보호,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요구를 놓고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의 행사이며,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쟁의행위에 나서는 것 역시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사용자와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은 생산 차질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사용자가 압박을 받고 교섭에 나서기 때문"이라며 "사용자에게 어떠한 압박도 없다면 교섭도 열리지 않고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도 없다. 그래서 헌법이 노동3권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일부 언론이 임금과 성과금 요구만 부각한 채 원청교섭, 노동안전, AI 대응, 하청노동자 권리 보장 등 사회적 의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집단 이기주의로 포장하는 보도는 결국 최정점 자본의 이윤 독점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를 비롯한 많은 사업장이 신규채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원청교섭이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면 제조업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고 청년들도 안정적으로 제조업 현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언론은 이를 왜곡하거나 깎아내리는 보도를 멈추고 정론직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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