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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의 이주노동자 1천여 명이 민주노총과 함께 모여 '2025 전국 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2004년 8월 시행된 고용허가제가 21년을 맞은 해,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며 이를 폐지하고, 노동부 책임 아래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 허가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 고용허가제는 구조적 차별과 착취의 온상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으니 차별, 괴롭힘, 강제노동 개선을 요구할 수조차 없다”며 “고용허가제는 인종차별적 법 제도이며 자살까지 내모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영암 돼지농장 자살 사건, 나주 지게차 학대 사건 등은 제도가 낳은 참사”라며 “브로커에게 착취당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고, 관리자의 폭행에 시달리며, 사업주에게 종속된 이주노동자의 삶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선업 현장에서는 E-7 비자 제도가 오히려 브로커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당하고, 생활지원비 명목의 불투명한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법은 제도 근본 개선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회에서는 현장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현실 증언이 이어졌다.
제조업 노동자 조코(인도네시아)는 “E-9 비자로 일했지만 매일 모욕과 차별을 당했으며, 친구는 선장이 여권과 통장을 빼앗고 월급도 주지 않았으며 폭행까지 했다. 그러나 사업장을 옮길 자유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농업 노동자 께 라빈(캄보디아)는 “양평 농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노동했지만, 임금은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계약과 달리 숙소는 비닐하우스 창고였다. 항의하자 해고당했고 노동청은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영어 강사 잭(미국)은 “부산의 한 교육기관에서 교사 4명이 부당 해고됐다. 단체협약에 고용승계를 보장한다고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용승계와 정규직 전환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농축 산업·조선업·제조업·사교육 등 전 산업에서 임금 체납, 숙식비 불법 공제, 산업재해 은폐, 폭언·폭행, 강제노동을 강요받는 사례"를 고발했다.
- 이주노동권 보장은 한국 노동권 보장
연대 발언에 나선 윤용진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활동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는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조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노동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의 착취 대상일 뿐이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도 “제도 개선의 해답은 이미 이주노동자들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고용허가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 노예의 삶이 아닌 평등한 삶을...
참가자들은 “노동부가 근로계약 위반과 임금 도둑질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대회는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다시 한번 '강제노동 철폐'와 '노동 허가제 도입'을 외쳤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들은▲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브로커 착취 구조 근절 ▲모든 이주노동자 평등한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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