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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월 1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돌연 상정하고 처리 절차를 강행하려 하면서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거이자, 청소년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치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공대위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휴식권을 위협하는 심야 학원 교습시간 연장 조치에 이어, 이제는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려 한다”며 “청소년의 삶과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 의정 활동의 전부냐”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다. 공대위는 “이처럼 중요한 조례를 단 한 차례의 공론화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 — 강행 처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특히 “학생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청소년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청소년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강행 처리 중단 △학생·학부모·교사·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보장 △청소년 인권을 짓밟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끝으로 “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연대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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