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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시철도 용인에버라인의 운영사인 용인에버라인운영(주)이 노동쟁의 기간 중 노조 간부 2명을 징계해고한 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하자, 노동조합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는 1일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사측의 탄압을 중노위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면담 이유로 노조 해고…납득할 수 없어”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용인경전철지부는 단체협약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자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용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용인에버라인운영은 이를 ‘회사 내부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며 면담에 참석한 정성채 전 지부장과 이석주 전 부지부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뒤, 올해 1월 두 사람을 징계해고했다.
사측은 “면담과정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지난 6월 경기지노위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판정 불복 입장을 고수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해고자의 복귀를 거부한 채 행정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정성채 전 지부장은 “시민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려 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복직을 넘어, 누구도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해고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조정 요청을 정보유출이라니…헌법상 노동3권 부정하는 위험한 논리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여는 박소영 노무사는 “용인시에 상황을 알리고 조정을 요청한 행위는 평화적 분쟁 해결 노력”이라며 “이를 ‘정보 유출’이라 단정하는 것은 노조가 주무부처나 의회와 면담조차 못 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또한 “해당 시의원 면담은 의원 초청으로 이루어진 공식 면담이었다”며 “사측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이나 피켓팅, 공공기관 면담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노동3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노위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모두 다뤄야”
박해철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쟁의 중 조합 대표를 해고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노조의 합법적 쟁의권을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노위가 이미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했음에도 사측이 복직을 거부하며 ‘반성이 전제돼야 복귀 가능하다’는 식의 망언을 한 것은 노동 존엄을 모욕하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궤도협의회 4만5천 조합원은 이번 사건을 민간도시철도 현장의 권리 후퇴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며 “중노위는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여부까지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탄압 중단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시켜라”, “중노위는 정의로운 판정을 내려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양측이 각각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사건 철회에 대해 첫 심문회의를 진행했다. 용인에버라인운영 관계자는 “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안이라 추가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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