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괴롭힘 인정에도 가해자 분리 미조치 논란…“피해자 보호 외면, 2차 가해”
등록일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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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와 동물권행동 카라활동가들이
‘동물권행동 카라’의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적 노조 탄압을 폭로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2025.8.14)

 

동물권단체 카라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가 전진경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연이은 궤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진경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전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나 있을 수 있다”, “발생 자체보다 처리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피해자의 고통을 지우고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며 “사실상 괴롭힘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카라 내부에서는 그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 배제, 따돌림, 폭언, 뒷담화 등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민주노총은 “노동청이 인정한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진 바 있다”며 “이는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당국 조사에서는 특정 간부가 장기간에 걸쳐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며, 노조 활동을 감시하는 등 다수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공식 인정됐다. 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상습적 폭언 ▲욕설 및 반말 사용 ▲사적 지시 ▲노조 감시 ▲휴가 제한 ▲험담 등 6가지 유형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후 조치다. 노동청이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카라 측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기는커녕 동물병원으로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해자와 업무상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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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와 동물권행동 카라활동가들이
‘동물권행동 카라’의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적 노조 탄압을 폭로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2025.8.14)

 

노조 측은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대면을 유도하는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특히 해당 인물이 동물 관련 부적절 행위 전력 논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물론 피해자 보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조직적 침묵을 강요하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과 생명권을 말하는 단체가 정작 노동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다”며 “전 대표 체제에서는 최소한의 자정 노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사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카라 측은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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