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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스스로 인정하고도 2025년 교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6년 3월 10일부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거통고하청지회는 같은 날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는 당일 사내 게시판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한 의사표시”라고 해석했다.
이후 노조는 그동안 진행되지 못한 2025년 단체교섭부터 개최해야 한다며 회사 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 예정일을 하루 앞둔 3월 17일 공문을 통해 교섭 불참 입장을 통보했고, 18일 교섭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공문에서 “2026년 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2025년 교섭은 개정법 시행 이전 사안이므로 역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2026년 교섭을 당장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드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단체교섭 여부는 법 시행 시점이 아니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조는 그동안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며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고문 게시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상 과거 교섭에도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화오션의 입장을 두고 “2025년에는 사용자가 아니고 2026년 3월 10일부터만 사용자라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실제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관계는 시점과 무관하게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원청교섭’ 요구를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성과급 동일비율 지급 등으로 상생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교섭에는 나서지 않는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거통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은 ‘2026년부터 사용자’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2025년 단체교섭부터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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