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정치·경제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오피니언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웰리브 사용자성을 인정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한화오션은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월 1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노위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그동안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없었던 웰리브 노동자들에게 원청교섭의 길이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웰리브지회는 그간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공동 대책 마련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사전 합의 △성과급의 원청 노동자와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아직 판정문이 공식적으로 송달되지는 않았지만, 한화오션은 더 이상 이러한 요구가 원청교섭 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할 수 없다”며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노조는 또 “한화오션이 개정 노조법 취지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다면, 교섭 확정 공고가 이뤄진 지난 3월부터 원하청 교섭이 시작됐어야 한다”며 “이미 50일 넘게 이어진 천막농성도 마무리되고 노동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한화오션은 법정 공방 뒤에 숨은 채 교섭을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한화오션이 기존에도 교섭을 거부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2025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이라는 이유로, 2026년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웰리브지회를 제외한 교섭 확정 공고를 내며 사실상 교섭을 거부해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지노위 판단으로 한화오션이 더 이상 교섭 거부의 명분을 내세울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교섭 회피를 위한 수단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은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책임을 다하라는 사회적 요구”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제 한화오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라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 하청 노동자와의 상생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