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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가 16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희오토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적인 노무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람이 죽고 노동조합이 짓밟히는 동희오토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명확히 반영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조직적인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지난 3월 숨진 28세 청년 노동자 고 김진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함께 제기하며 "두 사건 모두 노동자의 존엄을 짓밟는 폭력적인 노무관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원청교섭 요구하자 조직적 노조 탈퇴 공작"
금속노조에 따르면 동희오토분회는 올해 조합원이 크게 늘면서 원청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원청은 사내하청업체들을 통해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는 등 조직적인 노조탄압을 벌였다는 것이다.
노조는 업체별 개별면담과 가족·인맥 등을 동원한 탈퇴 압박이 이뤄졌으며 이는 노동조합법상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고 원청인 동희오토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동희오토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원회가 두 차례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회사는 여전히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에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아울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8세 청년노동자는 왜 죽어야 했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3월 1일 동희오토 원청 환경안전팀에서 소방안전 업무를 맡던 고 김진휘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이어졌다.
유가족과 노조는 고인이 입사 2년여 차의 최연소 직원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과 부적절한 언행, 음주 강요 등에 지속적으로 시달렸으며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방안전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CCTV와 관련한 노사갈등의 책임까지 떠안았고, 사망 이후에도 회사가 유족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근태자료 역시 제한적으로만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폐쇄적이고 군대식 조직문화와 억압적인 노무관리에서 비롯된 구조적 비극"이라며 "폭력적인 노무관리는 하청 비정규직뿐 아니라 원청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탄압·직장 내 괴롭힘 철저히 조사해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반영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명령할 것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안전보건 대책 수립을 명령할 것 ▲고 김진휘 씨 사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 ▲동희오토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밝힌 원·하청 교섭질서 확립 약속을 현장에서 증명해야 할 곳이 바로 동희오토"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일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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