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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강경숙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전국 최초 순직 인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10여 년 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폐암으로 숨진 13명의 급식 노동자 중 최초 사례다.
이영미씨는 2000년대초 학교 조리실무사로 근무를 시작해 2021년 폐암 3기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초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에 순직 신청서를 제출해 이번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영미씨에 대해 공무수행 사망자(순직)로 결정해 통보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업무상 관련된 일로 돌아가신 것을 인정해 준 것”이라며 “따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고(故) 이영미 씨는 산재로 인정돼 산재보험에서 혜택을 받는다.
고(故) 이영미 씨의 유족은 “고인의 삶과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았다는 작은 위로를 얻었다”라며 “이 자리가 고인을 향한 마지막 예우이자, 모든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육기관 공무직 노동자 순직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2018년 시행되면서 순직 신청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까지 가능해졌다. 교육기관 공무직은 급식실 조리사, 돌봄전담사,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경비직 등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육부, 시도교육청, 국공립학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급식실이 단순한 조리공간이 아니라 산업적 위험이 존재하는 노동 현장임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공무 수행’임을 명백히 인정하여 그 공공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확인한 사례이며, 나아가 이번 순직 인정이 지금까지 폐암 산재로 유명을 달리한 다른 열세 명의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또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폐암 문제뿐 아니라 극심한 인력난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순직을 기리고,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12일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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