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지배·결정 주체와 교섭해야… 개정 노조법 취지 따른 사용자성 인정 요구
등록일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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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9일 낮 12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원청교섭 실시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가 실질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교섭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며 “울산지노위가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0일 예정된 현대자동차 교섭요구 사실 공고 미이행 시정신청 심판회의를 앞두고 열렸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에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차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4월 22일 상견례 요구 당시에는 울산공장 정문 출입까지 막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조합원은 모두 1,675명이다.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과 남양연구소, 차량 판매대리점 등에서 생산·연구·보안·구내식당·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조창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울산지노위가 현실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섭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현대차는 현장에서 사람을 쓰고 공정을 통제하면서도 교섭만 요구하면 사용자가 아니라고 숨고 있다”며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만 부정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단은 현대차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기준이 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배윤자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지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식당노동자 임금과 복지, 성과금 체계는 사실상 현대차 결정에 따라 움직여 왔다”며 “원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작업환경 개선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당 운영과 노동시간 역시 현대차 생산계획에 맞춰 돌아가고 있다”며 “현대차가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진현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동차보안지회 지회장은 “보안노동자들은 28년 동안 현대차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 아래 같은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고용·임금·복지에서는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는 수년마다 용역업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자동차판매연대부양지회 지회장은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이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면서도 현대차의 전산시스템과 판매관리 체계 아래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청은 채용·임금·성과체계까지 관리하면서도 노조가 생기자 모든 책임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노동3권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원청교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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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개정 노조법의 목적은 다층화된 고용구조 속에서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와의 교섭을 촉진하는 데 있다”며 “현대차는 생산공장과 연구소, 보안, 식당, 판매대리점 등에서 노동조건 전반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가 법리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교섭 테이블에 나와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울산지노위는 형식적 계약이 아닌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의 시정신청 인용 △현대자동차의 원청교섭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현대차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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