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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기업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원격의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앞에서  진행하고  있다.(2025.9.11)

 

국회가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 노동계가 정부의 민간 중심 추진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료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의료민영화를 우려한 각계 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며, 대기업과 보험사들이 이를 계기로 의료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들은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리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의료 상업화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원격진료 확대를 ‘디지털 헬스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는 이것이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대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 '영리 플랫폼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첫걸음'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 플랫폼을 통한 진료가 의료를 시장 논리에 종속시키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말한다. 중개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의료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플랫폼 기업이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진료의 방향, 과잉 진료 유도, 광고 중심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시범 사업에서도 일부 플랫폼이 비윤리적 처방, 상업 광고 연계 등의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또한 “플랫폼 제도화는 민간 기업들이 의료시장의 ‘갑’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길”이라며 “대자본이 의료를 통제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공공의료는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 건강 아닌 기업의 수익 구조

현재 시범사업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의 약 130%에 이른다. 결국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가 환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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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기업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원격의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앞에서  진행하고  있다.(2025.9.11)

 

민주노총은 “실질적 기술 혁신도 없이 화상 앱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공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와의 연계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KB손해보험과 삼성생명 등 민간 보험사들이 관련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미국식 민영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사례처럼,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제약 산업까지 장악하는 수직계열화가 한국에서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의료의 본질은 공공성에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비대면 진료 논의의 핵심은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에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의료는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공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년간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은 전체의 0.2%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의료 접근성 향상’ 논리는 이미 무너졌다. 결국 이는 도시에 사는 20~40대 편의층을 위해 기업의 수익 구조를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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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대만과 프랑스는 공공의료 틀 안에서 원격진료를 관리한다. 그러나 한국은 기업 이익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의료의 공공성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라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서벽지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영리 플랫폼이 아닌 정부 주도의 공공플랫폼과 공공 약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공공이 아닌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취약지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자본의 이윤’을 대변하고 ‘의료영리화’를 선택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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