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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7월 14일(월) 오후 2시에 신성자동차(주) 화정 전시장 앞에서 「조합원 표적 해고 규탄 및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벤츠 수입차 판매업체 신성자동차㈜가 7월 11일 ‘실적 미달’ 이유로 영업직 조합원 4명을 또 계약 해지했다.
지난 3월 ‘실적 미달’ 이유로 조합원 8명을 계약 해지한 것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복직과 유사 행위 금지 명령했지만, 그 판정서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4명을 해고한 것이다.
앞서 3월 지노위는 “이 당직 배제가 부당노동행위로 실적 저하의 직접 원인이며, 조합원들이 당직에 배치되지 못한 기간 중 차량 판매 대수는 당직 배치 때에 견주어 44%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신성자동차는 지난해 4월 노조를 만든 이후 조합원 17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신성자동차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악용해 ▷영업전시장 당직 배제 ▷계약 해지 ▷노조 탈퇴 유도 ▷교섭 거부와 해태로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4명 해고를 철회하고, 지노위 판정대로 8명을 즉시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 권리 보호의 출발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표적 탄압 사업장인 신성자동차 해고 조합원 복직과 문제 해결 이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이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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