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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2차 하청업체 노동자 6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포스코의 철강 제조 생산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 제조 생산공정의 모든 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포스코에 모든 하청노동자의 즉각적인 직고용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포스코 2차 하청업체인 경원테크, 두웰, 유원기업 소속 노동자 6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포스코퓨처엠에 업무를 외주화하고, 포스코퓨처엠이 다시 이들 업체에 도급을 주는 구조에서 일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그러나 이러한 계약상 구조는 실질을 가릴 뿐이라며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로재정비와 내화물 공사 등 포스코의 철강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2차 하청업체들이 독립적인 경영과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일부 업체의 경영진이 포스코 또는 포스코퓨처엠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고, 업체 간 지분 구조 역시 포스코·포스코퓨처엠의 내부 방침과 연관돼 있다며 “2차 하청업체에서 경영의 자율성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에서도 하청업체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20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에도 2차 하청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포스코와 포스코퓨처엠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업체들에게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차 하청업체의 매출 대부분이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고,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도의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도급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법원의 판단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은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69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속노조는 해당 판결에 포스코 2차 하청 노동자들도 포함돼 있으며, 1차·2차 하청 여부와 관계없이 포스코의 철강 제조 생산공정에 투입된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경원테크·두웰·유원기업 노동자들 역시 대법원에서 포스코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은 2차 하청노동자들과 제철소 내에서 유사·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와 2차 하청업체 사이에 자회사인 포스코퓨처엠을 끼워 넣었다고 해서 불법파견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단계 불공정 하도급과 이중·삼중의 중간착취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2차, 3차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다단계 하도급, 중간착취 구조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포스코에 모든 하청노동자를 차별 없이 즉각 직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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